대전지검 천안지청 /황인제
대전지검 천안지청 /황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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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9일 검찰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본인을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덜미 잡는 등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선고는 8월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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