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충청권 정진석(국민의힘 ·부여 공주 청양)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내려진 실형 선고가 그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선고직후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면서 "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올려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