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검찰의 항소로 세종시 마약교사 사건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청주지검은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1심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마약 및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비춰보면 1심 형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224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 4회 투약했다.

3월에는 각 20만원 1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두 차례 성매매를 했다.

A씨는 2013~2014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범행 중대성과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유예)을 정했다"며 그를 선처했다.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 선고 직후 풀려났다. 항소심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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