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1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된 태국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창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46)씨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의 범죄를 방조한 C(29)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1년 7월 31일 필로폰 4㎏(10억원 상당)을 밀수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만들어진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국제우편을 이용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라오스에서 생산된 야바(합성마약) 1만4천109정(7억원 상당)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왔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마약수입 및 판매를 상당기간 지속해 왔고, 필로폰 4㎏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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