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센터 입구서 차 돌려 현장으로 돌아갔다' 입장문 오히려 의문 키워
대법원,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인식했다면 '사고후미조치' 혐의 유죄

황선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황선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이재규 기자]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대표 수영 간판 황선우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황선우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5분께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황선우가 몰던 차량 사이드미러가 도로를 건너던 A(80대)씨와 부딪혔다. 황선우는 차를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교통사고 이후 A씨 측은 112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던 중 황선우가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사고발생 30여 분 만이다. 황선우는 경찰에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대한수영연맹도 입장문을 통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황선우가 자차를 이용해 진천선수촌으로 복귀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발견하고 피해서 주행했다"면서 "당시 행인을 피한 줄 알고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황선우가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멈출 수 없어 선수촌 입구의 웰컴센터 입구에서 차량을 회차해 (사고현장) 되돌아갔으나, 아무도 없었고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그대로 선수촌으로 복귀했다"며 "선수촌 숙소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벌어졌음을 인지한 황선수가 대표팀 선배에게 운전을 요청, 선배 차량으로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경찰에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복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에 도주하려던 부정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영연맹과 황선우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복하고 있다. 황선우가 사고 다음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적용을 피하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수영연맹과 황선우 측은 입장문에는 '당시 행인을 피한 줄 알았다는 황선우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울 수 없어, 웰컴센터 입구에서 차를 돌려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황선우 측의 진술과 대치된다.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대법원은 사고후미조치 혐의 인정범위를 폭넓게 보고 있다. 사고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데,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

지난 2015년 경기 안산에서 A씨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버스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스치듯 긁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을 살펴본 후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차량에 대한 구호조치는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구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도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B씨는 2018년 5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B씨는 재판에서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덤프트럭 적재물이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충격음 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B씨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차량의 정차 위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B씨는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도로 사고로 인한 파편들이 없었고, 피해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바로 이동했던 점을 고려해 무죄를 내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경찰은 신중한 입장이다.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입건 전 조사 단계여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황선우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