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건국대 재단을 상대로 집회를 가져온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이 약식명령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6일 맹 전 위원장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자신에게 약식명령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가 부당하다며 지난 14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2월 27일 시작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의 의료투쟁은 응급의료 꼴찌 충주시의 참담한 현황과 건국대재단과 이종배, 조길형 등 정치인들의 의료사기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차량집회와 1인 시위로 이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침해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기소는 검찰에서 나의 1인 집회의 전체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판단하고 오인한 것으로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사학재벌 건국대재단 모녀가 사족들을 시켜 저의 정당한 1인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집회방해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진행 중인 의료투쟁 반년동안 서울 건대 본관에서 진행된 투쟁시간은 6차례(월~금)였고 대부분은 충주에서 가두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두방송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지역현안임을 적극 고려할 때)저의 진술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에 어이상실"이라며 "검찰 기소 내용은 내가 건대 본관에서 큰 소음으로 주변을 시끄럽게 했다는 것이 핵심요지인데 차량방송 용량은 법규대로 70데시벨 이하로 설정돼 있어 소음위반을 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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