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 전 주식 사고팔아 11억 시세차익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코프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코프로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해 상고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이 전 회장 실형이 확정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면서 '조 단위' 몸값을 기대했던 에코프로그룹 비상장 계열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기업공개(IPO)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지난 4월 2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혐의 등으로 45영업일이 지나도록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

통상 정규 기한이 45 영업일임을 감안하면 심사 과정에서 오너 리스크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2차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소재 중 하나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제조하는 회사다. 지난해 매출 6천652억원과 영업이익 390억원을 기록했다. 

상장에 성공한다면 에코프로그룹 중 유일한 코스피 상장사가 된다. 시장에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몸값이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니켈 전구체는 하이니켈 양극재 이전 단계 물질로 핵심 원재료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전구체는 EV, 전동공구, ESS 산업 등에서 다양한 제품군의 배터리로 사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