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 원 지원

〔중부매일 나경화기자〕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역전세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논산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을 논산시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ㆍHFㆍ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출생연도 기준: 1983.7.27. ~ 2004.7.26.)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연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효적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망(정부24) 또는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혹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천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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