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지나치게 가볍지만, 사업 추진 원하는 피해자 위해 항소기각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조합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조합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선처 받았다. 법원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단언했지만, 선고내용은 원심과 같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장 A씨 등 7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원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3천만원형이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 16일부터 다음해 9월 11일까지 허위사실로 사람들을 속여 조합에 가입시켰다. 이에 속은 945명의 조합원들은 1인당 3천만원 상당의 사업분담금(총 288억원)을 냈다.

김 판사는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이 불투명하면서도 조합사업에 위험이 없는 것처럼 속여 945명으로부터 280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편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원심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사업 정상화를 탄원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상당부분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분양권 제공을 전제로 합의한 피해 조합원들이 있다.

A씨 등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자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섰다.

이들은 사업 추진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200여 명과 합의를 봤다. 합의한 피해자들은 좌초 위기에 놓인 사모1구역 아파트재개발사업이 성공해야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 법원이 A씨 등에 징역형을 선고하면, 사업 재추진이 불가능하다.

나머지 400여 명의 조합원은 현금 각 2천200만원을 받고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310명은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3천여 만원의 돈을 돌려받았다.

A씨 등을 고소한 양승부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대위원장은 "조합에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청주시는 역할은 없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볼모로 잡고 있는 피고인들을 선처한 법원의 판단이 더 많은 피해상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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