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을 끈다.지난달 28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자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7일 오전 현재 1천500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올라오며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 중 역대 최대인 2천800여 회나 조회되는 진기록까지 세웠다.게시글은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반영한 듯 반대보다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 측은 '급식소를 만들어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지구를 살아가는 인간의 당연한 의무' '급식소를 만들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고양이를 돌봐 주세요' '천안의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 '자연은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인간들에게 쥐 한 트럭 투척하고 싶다' '길고양이는 공존 대상이다' 등 조례안을 지지했다.김 모 씨는 "길고양이 조례가 통과돼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천안시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반대 측은 ''혈세로 밥 주고 길러줘서 발생하는 차량 파손, 악취, 발정기 소음은 천안시에서 메꿔 주는 거죠' '천안시 재정 자립도가 30% 내외인데 길고양이 밥 챙겨 줄 돈 있으면 재정 자립도나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고양이만 특정해서 보호하는 조례는 말이 안 된다' '길고양이 나라로 만들 작정이냐'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장 모 씨는 "길고양이는 도시 최고 포식자 중 하나"라며 "법으로 공식화하려는 의도가 뭐냐"고 따졌다.

복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길고양이 조례안은 길고양이 인식 개선과 개체 수 관리, 시민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에 목적을 뒀다.복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 모임을 진행해 왔다"며 "주민 간 갈등 해결과 길고양이 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길고양이 조례안은 보호와 관리, 중성화 사업, 소공원과 근린공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교육과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는 '길고양이 보호관리위원회' 설치 규정도 담겼다.천안시장은 3년마다 길고양이가 천안 시민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민은 시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길고양이 문제는 지역 사회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뜨거운 감자다. 오늘도 캣맘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경남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시범 사업은 지난달 시작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천안시 조례가 길고양이 보호와 분쟁에 해법이 될 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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