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운옥 청주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장

올 7월부터 업무를 맡게 된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적극행정은 그냥 적극적인 태도로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다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연스레 법령을 보게 되었다.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2조는 적극행정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된 문구를 보니, 적극행정이 어렵게 느껴졌다."창의성, 전문성, 공공의 이익"이런 단어가 목에 걸리고, 뭔가 거창하게 느껴졌다. 적극행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생각한 끝에 내가 낸 결론은 이것이었다. 담당자가 평상시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방식이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법적 테두리 안에서(또는 유권해석을 받아) 업무방식을 변경해서 처리한 결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만족도가 높아졌다면, 그것이 바로 적극행정인 것이다.

가장 쉬운 적극행정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우리 시의 경우 통합위임장을 활용한 토지 민원 절차 간소화 사례나, 경로당 맞춤형 회계 서식 보급한 사례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이다. 적극행정은 가까이에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절차 간소화다. 흥덕구 건설과는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A기업은 수백 건의 도시가스 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점용 변경허가에 큰 불편을 느꼈다. 담당부서는 이것을 4개 구역별로 통합해 변경허가 함으로써, A기업의 행정처리 부담 경감은 물론 행정효율과 편리성 효과를 거뒀다. 적극행정은 어렵지 않다.

또 한가지 사례는 행정역량과 예산이 수반된 사례이다. 대중교통과는 읍.면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추진했는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버스 대신, 비용 절감도 되고 좁은 길도 잘 다닐 수 있는 11인승 승합 차량을 활용했다, 둘째, 기존 버스 대기시간이 평균 약 84분이었다면, 콜버스 대기시간은 약 19분으로 단축되었다. 셋째, 기존 승강장 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승강장으로 신규 지정하여 주민 편리성을 더했다. 넷째, 연간 운송 원가 비용을 약 22.8억 원을 절감시켰다. 현재, 젊은 층이나 60대 주민도 편리하게 사용한다.

정운옥 청주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장
정운옥 청주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장

이렇듯 적극 행정은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다. 벤치마킹이나 절차이행 간소화를 추진해도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전엔 쉽게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업무를 맡으면서 법령을 보게 된 후 멀게 느껴졌고, 또 그 후엔 다시 가깝게 느껴졌다. 그 이유는, 시민의 편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적극 행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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