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이혼한 전처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9분께 괴산군 소수면 이혼한 전처 B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냈다. A씨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 방화 직후 대피해 화를 면했다. 불은 3천3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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