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흥덕구 지정...업무담당자 대상 이론·현장교육

14일 밤 청주시 흥덕구 한 상가밀집지역에서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빛공해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빛공해 측정장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14일 밤 청주시 흥덕구 한 상가밀집지역에서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빛공해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빛공해 측정장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내년 1월부터 청주시 흥덕구에 대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빛공해 관리를 위한 검사기반을 구축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구분하고 조명기구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도보건환경연구원은 14일 도내 빛공해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빛공해공정시험기준 설명과 측정장비 사용자교육을 실시했다. 빛공해 개념, 인공조명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과 측정원리 및 방법에 대한 이론교육과 구축된 조도계와 휘도계의 현장측정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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