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이 시행하고 있는 성거일반산업단지 인근 용수공급시설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발생한 성거일반산업단지 인근 용수공급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며 수사를 벌여왔으며 시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 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망한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시 51분께 용수시설 관로 작업을 위해 2.2m 깊이의 흙막이를 설치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황인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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