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성추행 범행 이후 흉기까지 휘두른 불법체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중국)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를 성추행했다. 이후 A씨는 성추행 범행을 따지려고 찾아온 B씨의 사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복부를 찌를 경우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범행도구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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