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대 여성을 강간한 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의 징역 30년에 구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피해여성은 뒤따라 들어온 남자친구 B씨의 도움으로 화를 면했다.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하다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쳤다.

검찰은 "A씨가 범행 4일 전부터 다수의 살인사건을 검색하면서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계획했다"며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 점, B씨는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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