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유명 유튜버에게 홍보영상 제작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콘텐츠 중개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6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브 채널에 마스크 홍보영상을 올리는 대가로 3천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했다. 이에 유튜버 B씨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업로드 했지만, 그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달 A씨는 3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또 다른 채널에도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을 소개하는 대가로 7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유명 아프리카BJ와 우대갈비 판매 협업을 진행한 후 고기대금 720만원을 자신의 회사 경비로 사용했다.

안 판사는 "누범기간 동종범죄로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불량한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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