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13일부터 대규모 단속
적발업소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강력한 처벌 방침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전국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걸쳐 전국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해왔다.

이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부정하게 유통된 지역사랑상품권은 101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은 3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34.6%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 104건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87건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83.6%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먼저 먼저부정 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과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지자체별로 운영 대행사들이 지역사랑상품권 결제·환전 정보를 분석해 일정한 조건에 맞는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 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행안부는 부정 유통 단속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이상 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 검증한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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