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해군 중위를 협박한 육군 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육군 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후 6시 20분께 해군 중위 B(26·여)씨에게 성적 대화가 담긴 SNS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신에게 사건 조사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군사경찰대 합동수사 요청합니까", "육해합동수사 진행되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B씨를 협박했다.

이 판사는 "범행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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