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돼자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제2호법정에서 오는 30일 오전 10시10분 판결선고 기일로 잡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 구형인 벌금 800만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형량을 받았으나 박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크게 세가지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구형하며 당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 양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고 해당 혐의에 대한 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인 점, 피고인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 측은 "성씨가 같은 점은 사실인 만큼 한쪽으로만 법 위반을 해석해선 안되며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박 시장이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작성커나 배포하는데 관여치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이어 2심에서 검찰 측은 박 시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박 시장 측은 "당시 상대 후보의 원룸 매각이 허위로 이뤄졌다고 단정커나 암시한 것이 아니라 석연치 않은 매각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성명서 내용의 핵심이며 10억원이 넘는 건물을 어떻게 빨리 매각했는지 소명하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만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허위인지 묻는 수준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논쟁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듯 정치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오는 30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아산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선거가 확정될 경우 재선거 시점은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당해 10월 이외에는 내년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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