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조합원을 고소했다.

A사는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 조합원 B(42·여)씨를 무고 및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오송 조합 내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 추진 중인 업체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허위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에는 A사가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3일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답변했고,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사안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B씨는 A사에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막무가내식 고소를 진행하고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민원제기로 A사의 신용이 훼손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돼 개발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