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성적 충동'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여성의 뒤를 쫓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년 12월 28일 청주시 서원구의 거리를 지나던 B(여)씨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고 그를 뒤쫓았다. 같은 날 오후 9시 49분께 B씨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A씨는 B씨의 주거지보다 2층 아래에서 내렸다. 이후 계단으로 주거지까지 올라간 A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B씨의 반응을 살폈다. A씨는 B씨가 인기척을 내지 않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호실의 우편물을 뒤지기도 했다.

A씨는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2년 6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에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거리에서 C씨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13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범죄를 저질렀으며, 2019년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는 모르는 여성을 쫓았다가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인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3개월 가량 구금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