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것 아니다" 주장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4·5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이상조(국민의힘·청주 나선거구) 청주시의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2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재산신고 경험 없는 상태에서 작성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당선목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고 허위성 인식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5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제출하는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채무 내역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렸다. 또 예금, 자동차 소유현황 등 재산사항도 허위로 제출했다. 이밖에도 5억8천만원 상당의 음향기기 소유 내역도 알리지 않았다. 이후 이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직업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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