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일 하면서 회사 돈으로 명품 구매… 횡령액 4억 이상
법원 '퇴직금상계동의서 근거'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회사대표 동생의 아내가 회사 돈 수억원을 횡령한 후 퇴직금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A씨는 8년간 회사 돈 4억원을 빼돌렸다. 그는 이 돈으로 명품 쇼핑 등을 했다.

A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한 B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퇴직시켰다. A씨의 퇴직금은 횡령한 회사 돈 반환에 쓰기로 합의하고 '퇴직금상계동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A씨는 퇴사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꿨다. 그는 자신의 퇴직금 3천500여 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검찰 역시 B씨가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A씨가 자신의 퇴직금을 횡령금 반환에 쓰기로 한 점, '퇴직금상계동의서'에 대한 합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자 B씨가 A씨에게 퇴직금을 전액을 일단 지급한 점 등이다.

조 판사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툴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 관련 무죄를 확정받은 B씨는 회사 돈을 빼돌린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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