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토재 무상채취 피해 토지주 "S건설 사기계약때문"
약초 심던 땅, 약속 미이행으로 철조망·돌 뒤엉킨채 방치

삼산지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삼산지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속보="S건설 말만 믿었다가 아버지까지 잃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갈산리 396-1번지 토지주 A씨는 "건강했던 아버지가 쓰러진 이유는 S건설의 사기계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1월 14·16일 5면> 

2020년 6월 A씨 아버지 B씨는 S건설에 토석 삼산저수지 조성사업 관련 자신의 땅에서 성토재를 무상으로 채취해도 된다는 계약을했다.

B씨는 애초 수십년간 약초를 일구었던 이 땅을 파내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농업용수공급 등 공적사업을 위해 토석을 채취하는 점, 지역건설사가 수차례 부탁한 점, 토석채취를 마치면 해당 부지의 평탄화 작업을 해주겠다는 약속 등을 이유로 S건설과 계약했다.

약속과 달리 S건설은 토석채취 완료 후 평탄화 작업 등 추가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땅이 황폐화되면서 더 이상 약초를 일굴 수 없는 땅이 됐다.

토석채취 진·출입로로 쓰인 땅은 철조망과 돌로 뒤엉킨 채 방치돼 있다. 

A씨는 "집 대문을 열고 나오면 그 땅(갈산리 396-1번지)이 한 눈에 들어온다"며 "수십년 약초밭으로 쓰던 땅이 황폐화돼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했다.

매일 땅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B씨는 결국 병까지 얻게 됐다.

A씨는 "아버지께서 고령이긴 하셨지만, 식사도 잘 하시고 지병 하나 없이 건강하셨다"며 "그런데 S건설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분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보내다 병을 얻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와 아버지 B씨는 S건설은 수차례 민원을 재기하며 약속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S건설 측은 "당시 관리소장이 관뒀다",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B씨는 S건설 토석채취 공사 후 "나쁜 놈들에게 속아 땅이 엉망이 됐다, 안 해도 되는데 저걸 왜 해가지고"라며 매일 자책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해 4월 쓰러진 B씨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4개월 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다.

A씨는 "아버지께서 쓰러지기 직전에도 사기계약을 당한 땅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며 "지역 건설사를 믿은 대가가 너무 참혹하다"고 한탄했다.

S건설이 A씨에게 했던 약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다 돼서야 지켜지게 됐다. 

해당 민원을 확인한 한국농어촌공사(사업 시행사)는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S건설과 추가 공사 시기와 비용문제 등을 논의 중이다.

S건설은 1년 전에도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겪었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S건설은 토지수용 과정에서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면합의서에는 토지계약금 외 추가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 토지주는 이면합의를 통해 하이테크밸리로부터 감정평가액의 15%가 넘는 금액을 받기로 했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진행되는 이면합의는 세금탈세 및 배임 등 위법소지가 있다. 또 분양가 상승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S건설 측이 이면합의로 토지수용을 하면서 마을사람 간 보상액에 차등이 생겼다. 

계약금액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마을주민 간 반목하게 됐다. 

마을 주민들은 "편법으로 토지수용을 해서 마을이 분열되고 갈등과 불신으로 이웃집과 원수가 됐다"며 "기업은 편법과 탈법으로 쉽게 돈을 벌어가지만 산업단지예정지 주민들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당시 토지수용을 담당한 관계자는 "탈세라기보다는 양도세 이율이 높으니까, 토지가는 감정 가격으로 보상하고 추가합의 때는 지장물 이전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차후에 기타소득세를 낸다"고 해명했다. 

충북지역 건설사인 S건설은 추풍령천 계룡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삼산저수지 조성사업 등 지자체 사업을 따내며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직을 지낸 S건설 회장은 내달 15일 진행되는 대한건설협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