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성 동원 "직장·회사에 알리겠다" 협박도
경찰 3개월 수사 끝에 조직원 26명 전원 검거, 주범 등 4명 구속

A씨 일당이 범행을 공모하는 SNS 메시지. /충북경찰청 제공
A씨 일당이 범행을 공모하는 SNS 메시지. /충북경찰청 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미리 섭외한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성폭행 범행을 주장하며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경정 신지욱)는 27일 자신의 조직원과 성관계를 한 남성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A(27)씨 등 26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송치(구속 A씨 등 4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7명은 대마를 사고 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20대 초반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피해남성들은 A씨 일당의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자리에 미리 섭외된 여성을 합석시키고, 범행 대상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이후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돈을 요구했다.

범행에는 미성년 여성도 동원됐다. 미성년 여성과 잠자리를 가진 남자들에게는 "성범죄 사실을 가족과 회사동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 등을 받아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위해 피해남성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몰래 먹이기도 했다. 공범인 여성들은 성폭행 범행 주장을 위해 술에 취한 것처럼 연기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냈다.

이재석 강력범죄수사대 5팀장은 "올해 9월 청주를 중심으로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공갈단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개월 수사 끝에 사건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며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주범들은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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