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은정 충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의정지원관

물은 대표적인 공공재이자 기후위기 시대의 대체 불가 자원으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 인구밀도만 고려했을 경우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지만 이외에 수자원접근율, 사회경제적 요소, 물 이용량,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 빈곤지수에 의하면 물 수급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중 수자원접근율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산정됐다.

충청북도는 한국의 물빈곤지수 산정에 기여도가 큰 수자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규모 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다목적 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이 위치하고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갖고 있으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 또한 얽혀져 있다. 특히 대청댐 상류지역(옥천군·영동군·보은군·청주시 문의면)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법령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피해는 댐 주변지역의 공시지가와 재정자립도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이에 충북은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 온 지역의 발전, 권리 회복,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지속된 청남대 관련 논란 역시 댐 문화관광 공간의 편의시설 확대 과정에서 생겨난 혼선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북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상수원 관리를 위해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청남대, 문의면에서 발생한 하수는 처리 후 방류수계를 무심천으로 전환했으며, 오염총량관리제도를 통해 연도별로 개발·삭감계획을 수립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만을 배출하는 등 노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대청댐 상류지역의 경우 대청댐 물을 쓰고 있는 하류 주민에게 거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농자재 지원 등 소득 증대와 복지를 위해 지출하고 있으나 실행효과, 주민 만족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각종 규제가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갈수기 무심천 수질 개선을 위해 대청댐으로부터 하천유지용수를 공급받고자 청주시는 댐 관리주체인 K-water에게 연간 약 2억 원 규모의 재원을 물 사용료로 지출하고 있으며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일환으로 대청댐 물의 추가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즉, 대청댐 관리를 위한 노력도 하고 규제로 인한 피해도 보는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물 사용료도 지출하고 있으며 추가 지출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옥천·영동군의 수변구역 일부 해제 등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앞둔 만큼 기대도 크지만 현재 법안대로 제정되면 충북이 계획 중인 댐 개발은 어려워진다.

이 시점에서 충북은 통합물관리 시행 이후 환경부에서 재정립한 물관리 정책 목표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물관리정책은 인구증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원 확보와 물 이용 기반시설 확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후위기, 인구감소, 대규모 신규 수원 확보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이미 확보된 수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은정 충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의정지원관
이은정 충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의정지원관

이러한 환경부 정책을 반영해 자체적인 수원 관리를 위한 추가 사업 발굴,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분석 등 충북도가 먼저 댐 관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규제 완화·해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

충북도의회 역시 합리적인 상수원 규제체계의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 할 것이며, 환경부는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채찍에 걸맞은 당근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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