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km 구간… 3월1일부터 시행

3월1일부터 최고속도제한 30km로 하양 조정된 옥천읍 마암리 85-5번지~대천리 411-6번지 일원  / 옥천경찰서 제공
3월1일부터 최고속도제한 30km로 하양 조정된 옥천읍 마암리 85-5번지~대천리 411-6번지 일원 / 옥천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경찰서(서장 오성훈)는 옥천읍 마암삼거리에서 농협장례식장까지 이면도로 구간에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제한을 내년 3월 1일부터 60km에서 30km로 하향 조정시행한다.

최고속도제한 변경대상 지역은 옥천읍 마암리 85-4번지 마암삼거리에서 대천리 411-6번지 농협장례식장까지 옥천군 관리 도로로 총 0.7km 구간이다.

오성훈 옥천서장은 "마암삼거리에서 농협장례식장까지 이면도로 구간은 4번국도로 진행하는 화물차량 등이 교차로 신호를 받지 않기 위해 우회하며 과속으로 통행이 잦은 곳이지만, 보도가 일부 설치되지 않고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아 민원이 많은 곳이었다"며 "지역 주민의 요청으로 지난달 28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고속도제한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김 용 교통관리계장은 "옥천군과 함께 이 구간 도로 운전자에게 최고속도제한 변경 내용이 사전에 전파·인식될 수 있도록 행정예고 기간동안 충분한 홍보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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