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미영 청주시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장

최근 다가구주택 등의 전세 피해로 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다수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40세미만 피해자가 전체의 72%이며 보증금 1억원 이하가 45%로 대다수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기에 전세 피해의 악몽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들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임대차계약 전 스스로 꼼꼼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우선, 집을 고를 때 깡통주택을 피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임대인의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가 있다. 올해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정보와 세금 납부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다음, 임대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임대인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유선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고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계약서를 쓸 때 입주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는 특약사항을 넣고,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은행 대출과 같은 등기내용의 변경은 당일 즉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안하다면 등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네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다. 미처 예방할 수 없었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보험 세 곳에서 가능하며, 보증보험은 대항력을 갖춘 후 최대한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좋고 계약 체결 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해야 한다.

청주시에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19세부터 39세의 무주택 임차인 청년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미영 청주시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장
박미영 청주시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장

이렇게 계약하기 전 신중하게 짚어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까지 완료하면 소중한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첫 시작부터 좌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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