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는 대산기은1지구와 고북정자1지구 총 2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총 2천795필지, 약 363만㎡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와 새로운 토지경계를 확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 경계(담장·옹벽 등) 또는 협의된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하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정형화, 마을안길 확보,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의 이용현황 및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새로이 경계를 결정해 그동안의 경계 분쟁을 해소했다.

특히 시는 소유자 간 자유롭지 못했던 재산권 행사 문제 또한 해결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 변동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 산정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만에 종이 지적도를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가 주된 목적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확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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