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연합뉴스
청주지법 /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공기관에 불을 지르려 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34·에티오피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분신 시도를 했다. 그는 휘발유 1L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직원들을 위협했다. A씨는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조 판사는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용건조물에 방화가 이뤄졌다면 매우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고, 해당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키워드

#난민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