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은지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성큼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2024년이 값진 년(年)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하는 한 가지가 바로 '연말정산'일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10계명' 또는 '연말정산 꿀팁'과 같은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적어놓은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연말연시가 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13월의 폭탄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는 연말정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이 쏠려 있는지 알 수 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액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쯤은 눈여겨보았을 것이다. 그러한 항목들 중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치후원금'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범주에 포함된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부금이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 기부금에 정치후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부정한 청탁 또는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은 크게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특정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컫는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정치자금법상의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 (해당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조은지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조은지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계좌이체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언제나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후원금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소액이라 할지라도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투표와 함께 의미 있는 정치참여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정치문화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키워드

#기고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