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12%·동절기 연료비 36% 인상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충북도는 내년부터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금 단가를 12~14% 인상해 1인 가구 기준 62만3천300원에서 71만3천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200원에서 183만3천500원으로 지급한다.

동절기 연료비(10월~3월)도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36.3% 올려 한파 등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실직, 휴·폐업, 화재,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29만7천434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 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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