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황인제
천안시청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천안시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기타물건이란 건물, 토지 등을 제외한 물건 즉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을 말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은 지난해 11만8천144종 보다 5천652종이 증가한 총 12만3천796종이며 골프장 골프회원권 3종, 콘도미니엄회원권 32종,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24종의 시가표준액이 포함돼 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천안시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결정 고시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 및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신중히 결정했다"며 "이를 활용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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