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개소 대상… 7억8천375만6천원 과태료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하 청주지청)이 올해 지역 내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칼을 빼들었다.

청주치청은 지역 내 882개소 사업장 및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한 결과 1천856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업종별 ▷건설업 9명(8건) ▷제조업 7명(7명) ▷기타업종 4명(4건)이 사고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15건으로 전체 건수 중 약 80%를 차지했다.

청주치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총 7억8천375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간 중대재해가 떨어짐, 끼임 형태로 발생한 점을 감안해 안전난간과 개구부 및 기계 구동부 덮개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형사처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및 시정조치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청주지청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장 감독 및 교육 외에도 사업주, 근로자, 일반시민의 안전의식 고취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주요 기업의 생산품에 안전 메시지를 삽입하도록 했다.

기업 주요 생산품에 안전메시지가 노출되도록 지시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패트롤 점검을 시행하는 것에 더해 청주지청에서 자체 제작한 '안전원팀'이 각인된 안전모도 지급했다.

고위험 사업장(404개소)은 사업주 교육을 10회 실시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진천 산수산업단지·신척산업단지 ▷청주시 통합산업단지·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청주지청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공모전'을 전국 최초로 개최하기도 했다.

선정된 5개 우수사업장(▷오비맥주 ▷매일유업 영동공장 ▷LG화학 오송공장 ▷비어포스 ▷KSM메탈스)을 시상하고, 매월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례 발표를 통해 다른 사업장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중대재해는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만큼 내년도에도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장에서도 산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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