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공노 충북본부 천막농성 관련 해결 촉구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1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관련 자료 사진)/김미정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1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관련 자료 사진)/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지방자치법은 시·군 부단체장 인사의 임명권이 시장·군수에서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충북도지사는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충북도청 천막농성을 벌이며 "그동안 충북도가 시·군 부단체장에 도 공무원을 내려보내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편법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된다"며 "그동안 관행과 힘의 우위를 앞세운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다면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해를 더해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요구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지방자치법을 지키라는 요구, 충북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동등한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는 요구는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충북도청 정문의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천막은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 불통을 각인시킨다"며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는 대화에 나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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