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지급 등 위반한 91개 사업장 시정조치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 전년 대비 2.5%↑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하 청주지청)이 올해 지역 내 91개 사업장에서 99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청주지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이들 사업장에게 시정지시를 진행하고 모두 개선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약정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 ▷무단퇴사 등을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 지급 등이 포함됐다.

김경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최저임금은 노동법의 최소한의 가치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제도다"라며 "내년에도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 및 사업장 근로감독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올해 9천620원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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