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0명 이상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준비를 하고 있다. /신동빈
15일 20명 이상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준비를 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시공사 현장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8일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호강 제방을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보다 3.3m 낮게, 법정 기준보다 1.14m 낮게 축조했다. 이에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2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또한 임시제방을 축조할 때 시공계획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참사 발생 직후 원래 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퇴직한 관계자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증거를 함께 조작한 감리단장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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