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남중기청)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이하 특별공급)에 대해 2일부터 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금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대상 주택은 '홍성2차 승원팰리체 시그니처'(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54-47번지)에 총 3세대이며,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시스템(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추천자 선정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수 등이 있고, 가점과 관련된 증빙 서류는 온라인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특별공급하는 '홍성2차 승원팰리체 시그니처'는 4일까지 신청·접수받아, 18일에 추천 및 예비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충남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창우 청장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은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중소기업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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