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고용노동지청이 지난해 1년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272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93%인 254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3일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총 적발건수는 사업장당 4.2건 꼴인 1천70건으로,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임금 명세서 미교부 185건, 임금 체불 137건, 퇴직금품 체불 93건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액은 7억6천여만원, 퇴직금품 체불액은 4억1천여만원에 달했다.

불법 파견과 근로 시간 한도 미준수, 최저임금 미준수, 취업규칙 부적정, 법정 교육 미실시 등도 다수 적발됐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새해에도 취약 근로자 보호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회초년생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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