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로 판매 중지·회수 조치

오리온 카스타드./오리온 홈페이지
오리온 카스타드./오리온 홈페이지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 대해 4일까지 회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 측은 4일까지 문제의 카스타드를 회수를 끝낼 방침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지·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북 청주시가 이같이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제품 제조 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다.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업체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외부 검사 기관으로부터 자가 품질 검사 결과를 통보 받고 바로 회수 조치에 나섰다"며 "회수대상 제품 총 560여 박스 중 90%를 회수했고 오늘 중으로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오리온은 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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