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충북도청 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 제기된 금전거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재원
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충북도청 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 제기된 금전거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재원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경찰이 지역 업체와 수십억 금전거래를 해 부적절 논란이 발생했던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수사한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틀 전, 청주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달 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공적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김영환 지사를 수뢰·강제집행면탈·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에서 자신이 치과로 운영했던 건물을 담보로 지역 업체 A사에게 30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A사의 자회사 격인 B사가 과거 도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절차를 밟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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