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매장, 기준치 2.4배 초과 배추 유통…전랑폐기·과태료 처분

충북보건환경연구원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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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제천과 음성의 로컬푸드매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산물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지난해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과 음성농협로컬푸드매장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과다 검출된 시금치와 배추가 유통됐다고 밝혔다.

제천에서 유통된 시금치에서는 허용 기준치의 86배가 넘는 살충제 성분(0.01㎎/㎏ 대비 0.86㎎/㎏)이 검출됐다. 음성 로컬푸드 매장의 배추에서는 기준치(0.05㎎/㎏)보다 2.4배 많은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농약검출 사실을 통보받은 제천시는 지난해 4월 시금치 유통 농가에서 생산된 시금치에 대한 출하정지 명령을 내리고 전량 폐기했다. 음성군은 같은 해 5월 배추 유통 농가에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두 로컬푸드매장을 제외한 충북 35개소 로컬매장 농산물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수와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도민 안심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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