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좌측부터 김수진검사, 가운데 의인 김모씨, 안병권 이사장.
사진 좌측부터 김수진검사, 가운데 의인 김모씨, 안병권 이사장.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대전지검공주지청(지청장 최재순)과 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안병권)은 10일 대전지검공주지청 상황실에서 담당검사 및 검찰직원, 범피센터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알밤휴게소에서 차량을 탈취해 도주하는 범인을 제제시긴 의인 2명에게 위로금 600만원을 전달햇다.

지난 12월 17일 피의자가 전주나주 소나타 택시를 강제 탈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의인 2명의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65㎞ 추격하여 범인을 잡는데 일조했다.

이에 대해 의인 김모씨(남·33·인천광역시)는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발벗고 나섰지 않았겠냐"며 "별일도 아닌데 저만 주목받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햇다.

사건담당을 맏은 김수진 검사는 "피의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저희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자를 빌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저희 검찰은 선한 마음과 의로운 행동과 큰 용기를 내주신 의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선한 영양력이 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병권 범피센터이사장은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까지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우려는 모습이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줬다"며 "앞으로 저희 대전지검공주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향후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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