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 주류 공장에서 불법 집회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징역·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모 지역본부 부본부장 A(57)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조합원 8명에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회가 종료되기 직전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 등 5명은 벌금 300만원형이 내려졌다.

A씨 등 15명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 35분부터 2시간 30여분동안 성실교섭(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소주를 실고 출차하려는 차량 앞에서 대오를 갖추거나 주변에 서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A씨에겐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경찰이 집회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 판사는 "피해 회사에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범죄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자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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