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 오는 25일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뤄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현 전 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다가구주택(원룸)을 매각하면서 '원룸이 담보신탁으로 돼 있지만 실상은 관리신탁', '매수자와 원룸 소유자인 오 후보 부인이 같은 성씨' 등을 제시하며 '허위 매각 의혹이 짙다'고 주장을 발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의 구형 8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박 시장 측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박 시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경귀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당초 지난해 11월 30일 예정됐으나 대법원에서 기일 변경을 공시한뒤 해가 바뀌면서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산시정이 혼란 속을 빠지는 등 아산시민들의 눈은 대법원을 향하면서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아산시민들의 탄원서 제출 및 대법원 앞 1인 시위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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