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이 상표 형상. /충북도
못난이 상표 형상. /충북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못난이 농산물 상표사용 신청을 받는다.

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집중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256일까지다.

못난이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임산물, 농식품이다.

못난이 농산물 상표는 '어쩌다못난이', '착한못난이', '건강한못난이' 등 3종이다. 다만 상표사용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못난이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판매업체 등은 신청서와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못난이 상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못난이 상표사용 품목을 비규격 농산물에서 그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으로까지 확대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며, 농업인에게 안정적이고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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