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단장 "부실공사 감독 책임 인정"
관리소장 "임시제방 부실 축조 아냐"

17일 오송참사 책임자 첫 공판이 끝나고 유가족 측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손수민
17일 오송참사 책임자 첫 공판이 끝나고 유가족 측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손수민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오송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감리업체 이산 소속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시행사인 금호건설 관리소장의 진술이 엇갈렸다.

1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하천점용을 허가받았지만 기존 제방 철거 및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감리단장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존 제방을 불법으로 철거했고, 시공계획서 없이 법적 기준보다 낮게 임시제방을 만들어 참사를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업무상과실치사상)했다.

또 참사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를 만들어 위조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교사(증거위조, 위증교사)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검토한 후 피고인 과실에 대한 의견을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B씨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나 증거위조, 위증교사 등의 혐의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인했다.

이어 "검찰에서 임시제방 축조에 관련해 사후 부실하게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전년도에 임시제방을 축조했고 충분한 높이를 쌓았다"며 "비상근무 관련해선 사고 전날부터 실질적으로 도로통제부분에 대해서 충북도와 청주시에 연락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지시를 받은 직원들의 유무죄를 따져야 해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최은경 오송참사유족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현장(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은 얼굴 고개 빳빳이 세우면서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다"고 토해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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