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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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소방청 인사청탁' 사건과 관련된 전 소방청장과 소방청 차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5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에겐 징역 1년, 1천만원의 벌금, 5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신 전 청장과 A씨는 지난 2021년 2 ~ 3월께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는 최 전 차장에게 각 590만원·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최 전 차장은 이들에게 승진에 걸림돌이 되는 부정 학위취득 행위를 무마해 달라고 했다.

오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들이 고위직 인사를 두고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아 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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