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13만원·부부가구 340만원으로 늘어나
만 65세 어르신 신규 대상…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1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 연합뉴스
1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올해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4천810원으로 인상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전년 대비 1만1천63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도 변경된다.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만원, 17만6천원 인상됐다.

근로소득 공제액도 어르신 근로자들이 9천86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같은 인상된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정태 국민연금공단 동청주지사장은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3만4천810원으로 인상된 만큼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시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